'1인 당 40만 원' 농민수당 접수…요건 완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2.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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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농민수당을 접수합니다.

제주지역의 농민수당은 경영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까지 농업 경영의 공동 주체로 인정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 주소지 유지 요건이 완화돼 등록 갱신과 질병 치료를 위한 주소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5월 중 탐나는전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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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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