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대부분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와 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소속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5%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용 대상자 중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10%에서 올해 0.5%로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 미적용된 사업부서는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재검토하고 추경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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