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99.5% 보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4.07 10:42
영상닫기
제주도내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대부분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와 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소속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5%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용 대상자 중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10%에서 올해 0.5%로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 미적용된 사업부서는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재검토하고 추경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