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13) 오후 2시 45분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115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97톤급 중국어선 A호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와 4차례에 걸쳐 조업하면서 일지에는 3번으로 허위기재하고
조업 위치와 시간도 임의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97톤급 중국어선 B호는 조업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10시간 후에 기재하는 등 조업 허가 제한 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어선 2척은 각각 담보금 3천만 원을 낸 뒤 현장에서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