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다시 중고거래 사기…20대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4.15 16:38
영상닫기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려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에 올라온 중고 스쿠버장비 판매 글입니다.
얼마 사용하지 않았다며 장비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물건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명품가방이나 상품권 등의 판매글을 올렸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계좌로 돈을 입금 받으면 잠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피의자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730만 원 가량.

이 과정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된 계좌 5개와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는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지만 지난 8일 경남 통영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터뷰 : 김재진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 (피의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해지하고 경남 통영으로 잠적했고 통신 수사 등을 통한 수사 끝에
피의자 위치를 추적하고 잠복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대면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비대면 거래를 할 때는 미리 판매자나 계좌의 사기 이력을 조회하고
가급적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CG : 이아민, 화면제공 :제주동부경찰서)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