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전 대통령 4·3 추념사 문제 없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18 15:10
영상닫기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 순직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고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고측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식 내용이
4.3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듬해인 2021년, 각각 위자료 1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추념사 내용은 4.3 당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