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의원, 의료법인 분원 개원 검토해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4.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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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에서 5차례 공모가 불발되며 1년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대정읍 민관협력의원과 관련해
운영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관련 지침을 개정해 도내 의료법인 분원으로 개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최근 의료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관협력의원에 분사무소 설치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 조건이 완화된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은
일부 개정돼 내일(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등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임차건물에서 허용되진 않지만 이번 개정된 지침에는 예외 조건으로 민관협력의원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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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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