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기부' 허용진 전 위원장 벌금 150만 원 구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4.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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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야유회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전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었으며, 도당 대표로서 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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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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