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증언'으로 4·3 가족관계 회복…보증인 첫 도입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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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입증 수단으로 4.3 희생자 유족 신고때 적용하는 보증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희생자의 친족과 목격자 등의 증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입증 수단이 부족해
그동안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했던 유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당시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유족은 정부 조사 결과 약 20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친생자 불일치 유족'으로 지금까지 희생자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DNA 검사 외에도 종친회 족보나 문중 묘의 비석도
친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족보나 비석이 있는 유족은 전체 표본의 약 3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입증 자료 대신 보증인 증언만으로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종전 희생자나 유족 신고 때 적용하던 보증인 제도를
가족관계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증인 범위는 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과
친족이 없다면 실제 가족관계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을 포함한 목격자로 규정됐습니다.

행안부는 보증인 규정 신설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들의 입증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제주도에 친부, 친모 관계를 정정해달라며 신청한
유족 160여 명 대부분이 입증 자료로 보증인 증언을 담은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삼용/제주도 4.3 지원과장>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우보증을 통한 신청이 많은데 주변에 인우보증할 분들, 친척 아니면 그 당시를 목격한 분들이 계시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적 입증 방법 대신 친척이나 주변 이웃의 입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면서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입증 자료가 부족한 여성 유족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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