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간 제주 플랫폼 배달과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른
업무협약식이 오늘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이동노동자의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8개 직종으로 노무 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경우입니다.
제주도는 6월 중 1차 공고와 함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자격 확인 등의 걸차를 거쳐
8월 중 부담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