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영 아파트 임대조건 변경 신고 처분 정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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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부영 임대주택 아파트 임차인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조건 변경 신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 부영측이 행정에는 사실과 다른 월임대료 형태로
거짓 신고했음에도 피고인 제주시는 위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변경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며 이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심사 범위에
신고 내용대로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까지 바로잡아야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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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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