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개 화살 관통 항소심 감형…집행 유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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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발생했던 떠돌이개 화살 관통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8월, 대정읍에서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관통시켜 다치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농장 피해로 인한 우발적 동기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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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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