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사후관리 강화…현장은 "뭘 어떻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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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수급자에게
사망 이후 2년 넘게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돼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사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폐업 모텔에서 70대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김 모씨로 숨진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제주시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기인 2021년 말부터 지난 달까지 사회복지급여로 수천 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수급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주거나 사망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수급자 보장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미이용한 수급자는 집중 조사를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도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고독사 사례와 유사한 1인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중 조사 대상으로 정한 1년 이상 의료기관 미이용 수급자는 제주시에만 1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조사를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수급자 조사 관리 지침에는 보장기관은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됐을 뿐
세부 업무나 조사 주체는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동에서 방문해야 한다? 관리소에서 방문해야 한다?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그냥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런 문구 정도만 있죠.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무조건 방문해야 한다 명시된 부분은 없어서 직원들이 여력이 되면 가서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제주시로 접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한해 3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복지 수요가 폭주하고 있지만
심사 전담 인력은 1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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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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