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건축물 고도제한 조정 추진…용역 발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4.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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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제주도내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달 3일까지 업체를 공모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204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59.9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고도 기준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현행 건축물 높이규제와 밀도관리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고
용도지역별,
공간구조,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최대 건축물 고도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도내 지역별 건축물 고도 제한은
지난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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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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