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4.05.11 10:15

서귀포시가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납세자 편의와 민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세무서와 함께 서귀포 제2청사에
국세 지방세 원스톱 납부가 가능한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