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선원직불금 다음달 28일까지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5.14 10:14

서귀포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접수가 마무리되면 지급요건과 이행사항을 검토해
최대 1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선원 774명에 9억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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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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