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감금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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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 해 5월, 귀가하는 여중생을 따라가 성폭행 하고
부모로부터 현금 4만원을 받을때까지 피해 여성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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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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