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 50대 공무원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5.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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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20미터 가량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A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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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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