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계획이 정상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와 전공의 등의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의대 모집 정원 증원 작업은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 주 중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열게 되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의대 모집 정원은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제주대학교의 경우
김일환 총장의 재심의 요청건을
곧바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