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내 한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고인에 대해
장기 8년과 단기 4년 구형을 유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피고인에 대한 재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도내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2백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10차례 SNS 등에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