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전기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24시간 오픈채팅 신고방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입 이후 2개월동안 신고방을 통해
모두 1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공유 업체 별로
평균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이동 또는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M 불법 주정차 오픈 채핑 신고방은 카카오톡 하단 검색 창에서
제주공유 전기 자전거 불법 주정차 신고방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