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임의 휴업이나 폐업한
위생업소들을 일제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영업 신고된 위생업소 2만 4천300여 개 가운데
영업주가 6개월 이상 임의로 휴업한 533개 업소입니다.
이는 기존 영업장 폐업 신고가 되지 않아
신규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해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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