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인증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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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와 인증비용을 지원합니다.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내진성능 확인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받고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최종 통과되면
성능평가와 인증심사에 사용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접수는 오늘(20일)부터 시작되며
지원은 최대 90% 범위에서
개소당 3천 600만 원까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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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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