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정명 위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5.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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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는 4.3 역사교육에 대한 정의와 기본 원칙,
기본계획 수립, 4.3역사 교육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며
의원 발의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출범 이후 미래 과제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을 선정했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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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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