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 인센티브 확대"…조례 시행규칙 개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6.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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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 유치를 위해 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 개발 인력 고용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범위와 규정, 인정기준 등을 신설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시행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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