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5천원 환급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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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골목상권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탐나는전 5천 원이 환급됩니다.

구매한 영수증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 첨부하면 신청 후 10일 이내에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환급이 이뤄집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2차에 걸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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