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60명 재심 '전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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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60명이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오늘 (11일) 열린 제47차, 48차 직권재심 재판에서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 당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희생자 60명에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재심 재판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희생자는 1천 5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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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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