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밀반출 처벌 완화' 재추진 논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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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산송이나 자연석 등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이 다시 추진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처벌 규정이 완화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재추진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안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미수 여부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완화된 개정안에는 보존자원 매매 또는 밀반출 미수범에 대해 처벌 근거만을 규정하고 예비·음모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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