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선물 전달 현직 조합장 '법정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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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판사는 지난해 조합장 선거를 앞둔 1월 중순에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1천 2백만 원 상당의 쌀 380여 포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조합장 A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리하게 당선되기 위해 물품을 전달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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