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이 최근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증거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판사로 바꿔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가보안법 재판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검찰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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