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사무 배분 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틀을 깨고 제주에 맞는 사무를 광역과 기초에 배분한다는 구상이지만 재정 확보와 법률 정비 등 과제도 많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무 배분.
제주도는 기초단체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틀을 깨고 특례를 적용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체 사무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에 더해 특별법 특례를 통해 이양받은 국가사무까지 모두 3만여 건이 통합돼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기초 사무이지만 광역단체가 수행할 사무로 대중교통과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지하수 보전 등을 분류했습니다.
반대로 농기계 지원이나 전기산업 인허가 등 주민 밀접형 사무는 기초에서 수행하도록 했고
이양받은 정부 사무 가운데 공장설립 승인 권한과 휴양펜션 인허가 등 1천여 건을 기초에서 담당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강민철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역에 맞춤형으로 해보자, 지역의 문제를 어느 자치단체에서 (사무를) 하는게 효율적일지 이번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사무 배분을 추진했습니다."
제주형 사무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문을 설치하고 새로 설치된 기초 단체마다 개별법을 설치하는 등 관련 법률 재정비가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주형 사무배분 개념을 보다 구체하고 하고 이 과정에서 기초 자치권 침해 요소 차단과 3개 기초 자치 단체의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을 후속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지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러한 모형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인 효과를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제주형 사무 배분에 따른 새로운 재정 운영 방향 마련과 법률 재정비, 중앙 정부 설득 논리 개발까지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제주도가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그래픽 : 이아민)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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