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8.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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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업자와 운전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고 도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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