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만㎡ 이상 비축토지 매입 공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9.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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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장래의 공익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사권이 설정됐거나 개발이 제한된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가치 등을 판단하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토지비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1필지에 155만 9천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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