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이
무단용도변경 등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1만 4천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천3백여 곳이
주차장 관련 법령에 저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무단용도변경이 45%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폐쇄 29%,
물건적치 26% 순을 보였습니다.
제주시는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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