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저탄소 선박 운행 '녹색 항로' 지원 특별법 발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0.03 13:14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저탄소, 무탄소 선박이 운행하는
녹색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녹색해운항로법은
무탄소, 저탄소 선박을 통해
2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운항로를 녹색항로로 규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통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운 분야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