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저탄소 선박 운행 '녹색 항로' 지원 특별법 발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0.03 13:14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저탄소, 무탄소 선박이 운행하는
녹색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녹색해운항로법은
무탄소, 저탄소 선박을 통해
2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운항로를 녹색항로로 규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통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운 분야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