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확대…내달 22일까지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10.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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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확대도면서 다음달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동 지역 가운데 어항 배후의 상업이나 공업 지역 어촌까지 확대돼 직불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영세어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가당 1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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