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중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1.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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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성호 선원 고용과 선박 안전, 조업 안전 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경영 책임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지만

어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 법 따라 고용되는 만큼 법령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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