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2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안 제출과 관련해 참여환경연대가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상정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환경연대는 신설 관리 구역은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며 이번 기준안은 한화 포레스트의 허가를 위한 제주도의 얕은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의회가 더 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허용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변경동의안을 상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