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 메시지 보낸 전 경찰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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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경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전직 경찰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장 후배를 상대로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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