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불 놓기 합법적…초지관리 대상 제외"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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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오늘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내 진보정당의 과거 들불축제 불 놓기 허가 과정의 위법 주장과 관련해

새별오름은 지난 2013년부터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고 산림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법에 따른 허가를 통해 불 놓기를 추진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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