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해 수 억원을 챙긴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홍보관 운영자에게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억 3200여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함께 구속 기소된 70대 판매 강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교수 등을 사칭해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과장광고해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1천 700여 명, 피해액은 23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