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9월,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 화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특성상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한밤중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불을 끄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던 중 가족 간 불화로 화가 나 방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