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기획 문건에 제주 4.3이 '폭동'으로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계엄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에는 과거 계엄 선포 사례를 들며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의원은 법률로써 정부의 국가폭력이 인정돼 피해자 배상까지 완료된 인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4.3시념사업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제주4.3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항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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