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판부, '비상 계엄' 비판…"이런 일 없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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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판부 방선옥 부장판사는 오늘(10) 열린 제5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에서 "지난 주 계엄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아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3과 같은 일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유족들은 이번 무죄 선고로 뒤늦게라도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50명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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