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시장 실형 구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2.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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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동료 변호사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4명 모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시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아라동에 있는 농지 약 7천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작 의사가 없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 기재해 농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시장 등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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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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