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도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1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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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시간대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내 최초로 시행합니다.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은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320미터 구간에서 이뤄집니다.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 적용되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가 유지되며, 통행량이 적은 밤 9시부터 다음달 오전 7시까지 시속 50km로 완화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한달간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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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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