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일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최대 45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육위원회가 다루던 안건이나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와 자료를
향후 교육학예 사무를 심사할 상임위원회로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의원 정수는 현행처럼 45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구 의원을 32명 체제로 그대로 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현재 8명에서 13명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제주도민을 대변한 의원수까지 줄어드는 것은
도민의 참정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더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는 도의회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