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짐칸에 숨어
여객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했는데,
일부는 체류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무단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과
한국인 운송책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이 화물차 짐칸 문을 열고,
높게 쌓여있는 상자를 밟고 올라가자
뒷쪽 빈 공간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싱크 : 해경>
"지금 보이는 것만 9명, 10명입니다. (10명.) 11명! (11명.) 보이는 것만 11명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베트남인들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5톤 화물차 짐칸에 숨어있던 건 베트남인 11명.
차량 짐칸에 숨어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 했는데,
제주항 부두에서 X-RAY 등으로
차량 내부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 고근표 / 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장>
"(사람들을) 화물칸에 은신시킨 5톤 화물차량이 제주에서 완도로 이동하는 선박에 선적을 위해 제주항 6부두 통과 시도 중에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적발됐다는 신고가
해경으로 접수돼 현장으로 이동 합동으로 검거하여…."
무단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된 11명 가운데 7명은
이미 무사증 체류 기간인 한 달이 지나
불법체류 상태로 파악됐는데,
인적이 드문 중산간 지역에 모여
화물차 짐칸에 몸을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40대 한국인 화물차 기사는
한 사람당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무단 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과
한국인 운반책 등 모두 1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