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겠다고 속여
이체받은 가상화폐 수 억원을 가로챈
중국인 일당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피의자 6명은
지난 16일 제주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상화폐로 바꾸겠다며
30대 환전상 A씨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체받은 가상화폐 8억 4천여만 원 상당과
환전을 위해 전달한 현금을
다시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거래 도중
이체 받은 가상화폐가
갑자기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며
A씨를 폭행하고 다시 돈을 빼앗았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추적에 나서
호텔 객실과 제주공항, 환전소 등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 공모를 통해
다른 휴대전화나 PC로 접속해
가상화폐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 3억 6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현금과
사라진 가상화폐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