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기 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온라인 중고 물품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범죄 수익이 상당하지만,
돈을 빼돌려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컨테이너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구매자가 선금으로 2백만 원을 입금했지만
컨테이너는 받지 못했습니다.
<씽크: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새로 구입한 컨테이너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입금 좀 시켜달라고 200만 원만 해달라고 해서 200만 원을 이체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없고 진짜 황당하고 허탈하고.."
사기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많게는 하루 천만 원 이상을 가로챘고
범행 기간 3개월 동안 거둔 범죄 수익은 수억 원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빚을 갚거나 차 등을 사는데 상당 금액을 썼습니다.
이렇게 범죄 수익이 다른 곳으로 흘러 갔지만
문제는
이를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법에서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의 경우 '전기통신 사기'에 포함돼
범죄 수익 추징 보전 신청이나
계좌 지급 정지 등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는
법에서 규정한 '전기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 보전 신청을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금 등은 바로 압수, 몰수가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빼돌린 경우에는
최종 재판까지는
재산 동결이나 피해금 환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범죄 수익을 추적하기 어렵고
그만큼 피해 회복도 수월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유나겸/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피의자들이 이미 범죄수익금을 다 소비한 경우에는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대로 추징 보전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경찰이든 법원,
검찰에서 환수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지난해 사이버 사기 범죄는 4천 8백여 건으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유형으론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피해가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범죄 수익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