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일(3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었던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늘립니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나 특별관리지역,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의 지역은 제외됩니다.
연장기간은
내일(3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향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